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표발의 김한길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2
위원회 회부2015.08.13
위원회 상정2015.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명칭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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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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