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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940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에 있음.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수상?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천여…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6
위원회 회부2016.10.27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에 있음.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수상?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레저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자연지리적 환경과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는 그 특성상 사고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음. 특히 ATV로 잘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번지점프는 번지코드(로프) 불량이나 착지 에어매트 협소, 패러글라이딩 및 초경량항공기는 기기조작 미숙이나 강풍 및 이상기류 조우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 정착된 레저스포츠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이나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안 제1조). 나.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수상?항공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사.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자 및 그 종사자,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레저스포츠의 종류별로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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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