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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5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17
위원회 회부2017.08.18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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