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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0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70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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