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1
위원회 회부2017.08.02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송전선로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현행법상 강행규정이 아니고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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