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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7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조업의 경우 5,700여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현지 고용인력은 총 28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외진출한 제조업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22 발의
발의2017.05.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조업의 경우 5,700여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현지 고용인력은 총 28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외진출한 제조업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 단계와 창구를 거쳐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되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제고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5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13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을 하고 있을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 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 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 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 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금지원) ① (생 략)
제12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 「도시개발법」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6. 「어촌ㆍ어항법」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4.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5. 그 밖에 국가등과 국내복귀기업이 협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가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5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제조업"을 "제조업ㆍ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조업"을 "사업"으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생산시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품과 같은 제품을"을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내복귀기업"을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원계획"을 "지원계획ㆍ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토지매입비용"을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으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국가등과 국내복귀기업이 협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