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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9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시설 부지 등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대상 부지에 철도, 유수지 등 모든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공공시설 부지 중 유수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방재시설로써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예방시설임. 따라서 그 기능의 제한을 초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함.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2
위원회 회부2014.10.23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시설 부지 등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대상 부지에 철도, 유수지 등 모든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공공시설 부지 중 유수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방재시설로써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예방시설임. 따라서 그 기능의 제한을 초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함. 특히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해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써 상부에 주택과 같은 영구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그 기능의 확대나 성능개선이 불가능해져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에서 유수지 등 재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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