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임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8 발의
발의2017.09.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임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89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156 / 2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경제협력권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협력권 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 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1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역발전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 의 목표에 관한 사항
1. 국가균형발전 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0. 투자재원의 조달 에 관한 사항
10. 지역금융 활성화 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5.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 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계획 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 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균형발전계획 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 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균형발전계획 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 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 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시ㆍ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투자재원의 조달 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 활성화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신 설>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시ㆍ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ㆍ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발전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 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 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 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 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2.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5.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 및 경제협력권 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및 광역협력권 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 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 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 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 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 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 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1. 지방대학(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국가균형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 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 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④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계획 의 수립과 관리
1. 국가균형발전계획 의 수립과 관리
2. 지역발전 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2. 국가균형발전 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4.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현황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현황
5.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6. 지역 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현황
6.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현황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현황
8. 지역 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10.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
10. 지역금융 활성화
11.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신 설>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신 설>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신 설>
14.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운영
<신 설>
1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2.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3. 지역통계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4. 지역통계 활용, 정책소통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5. 지역통계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적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간 경제적 교류협력 활동 지원2.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3.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4.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우수사례의 전수5. 국가균형발전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 및 인적 교류
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를 둔다.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지역발전 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국가균형발전 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 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 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역발전특별회계 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에 관한 사항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조직) ① 지역발전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조직)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발전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균형발전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역발전위원회 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지역발전기획단 의 단장이 된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의 단장이 된다.
⑧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역발전위원회 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지역발전위원회 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발전위원회 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6조 (지역발전기획단)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 을 둔다.
제26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을 둔다.
② 지역발전기획단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지역발전지원단 등) ① 지역발전기획단 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역발전지원팀 을 둘 수 있다.
제27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 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ㆍ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관할 시ㆍ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ㆍ도협의회와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를 둘 수 있다.
제29조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② (생 략)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 (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가균형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 (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ㆍ보조 또는 융자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 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발전 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생 략)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 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 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ㆍ배분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 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 ③ (생 략)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 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생활권""을 ""기초생활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제협력권""을 ""광역협력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이란 지역발전"을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으로, "경제협력권의"를 "광역협력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3조 중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로, "관련"을 "지역주도의 관련"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사항"을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1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한다.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역발전계획은"을 "국가균형발전계획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발전계획을"을 "국가균형발전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을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으로, "인재 양성"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ㆍ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후단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평가)"를 "(시행계획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등"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발전시책의 추진"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제1항제2호 중 "경제협력권"을 "광역협력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각각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지역의 기업 투자"를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의 제목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을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로,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를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에 관한 사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혁신도시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혁신도시시책"으로, "조치"를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④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지역발전을"을 "균형발전을"로, "있다"를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을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의"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를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제21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활성화 현황"을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현황"을 "양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확충 현황"을 "확충"으로 한다.
6.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제21조제2항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보전 현황"을 "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확충 현황"을 "확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개발 현황"을 "개발"로 한다.
10. 지역금융 활성화
제21조제2항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지방이전 현황"을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0호) 중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국가균형발전사업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1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한다.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2.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3. 지역통계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
4. 지역통계 활용, 정책소통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5. 지역통계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적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경제적 교류협력 활동 지원
2.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3.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4.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우수사례의 전수
5. 국가균형발전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 및 인적 교류
제4장의 제목 "지역발전위원회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발전의"를 "국가균형발전의"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심의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발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이전"을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제11호(종전의 제10호) 및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지역발전"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32명"을 "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를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지역발전기획단"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등에의 협조요청"을 "등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지역발전기획단)"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로,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발전기획단"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지역발전지원단 등)"을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발전기획단의"를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으로,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을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역발전지원팀"을 "국가균형발전지원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ㆍ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ㆍ도협의회와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를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중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중 "지역생활권"을 "기초생활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협력권"을 "광역협력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육성 촉진 및"을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경제협력권"을 "광역협력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4호 중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중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장에게"를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신청서를"을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ㆍ배분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 제21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ㆍ지역발전기획단ㆍ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기획단ㆍ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역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16>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