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85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전국 195개소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수어통역센터의 부재로…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6
위원회 회부2018.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전국 195개소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수어통역센터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로 하여금 농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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