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5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시?도 및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 및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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