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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4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연구원 5명에게 6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연구원 5명에게 6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구사업 참여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연구사업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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