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5
위원회 회부2019.07.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조사에 대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관계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6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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