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5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양로·요양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음. 이러한 보훈복지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와…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7
위원회 회부2012.09.10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양로·요양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음. 이러한 보훈복지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와 정부의 시책에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훈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복지시설의 설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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