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5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하여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의료사정이…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9
위원회 회부2017.08.10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하여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여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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