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5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배차시간이 조정되거나 감차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런데 이러한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8
위원회 회부2017.03.09
위원회 상정2017.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배차시간이 조정되거나 감차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런데 이러한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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