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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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7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1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3천만원 이하의"를 "5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 이하의"를 "3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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