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3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대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2
위원회 회부2019.11.25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대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학교수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국?공립 대학 조교는 대학 또는 교수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이에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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