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2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흉악범죄,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및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2.10.04
위원회 회부2012.10.05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흉악범죄,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및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걸맞는 교원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안분야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과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제2항 신설).
나.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치안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신설).
라.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치안대학원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65호) · 시행 2017-05-30 · 바뀐 줄 17 / 1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설치) (생 략)
제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 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②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 설>
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③ 일반학 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위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학사학위 수여)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7조(학위수여 등) ①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 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65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대학"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를 "교과과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학위과정"으로 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률 제13826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각각 "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학사학위 수여)"를 "(학위수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를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료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졸업자"를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생"을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