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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2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흉악범죄,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및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2.10.04
위원회 회부2012.10.05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흉악범죄,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및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걸맞는 교원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안분야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과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제2항 신설). 나.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치안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신설). 라.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치안대학원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65호) · 시행 2017-05-30 · 바뀐 줄 17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설치) (생 략)
제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 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일반학 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 설>
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일반학 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위과정 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학사학위 수여)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7조(학위수여 등) ①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 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65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대학"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를 "교과과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학위과정"으로 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률 제13826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각각 "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학사학위 수여)"를 "(학위수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를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료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졸업자"를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생"을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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