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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8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공적 성격을 지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03
위원회 회부2015.02.04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공적 성격을 지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며, 투자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하여 투자심의 부실로 인한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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