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9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학의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조교들이 일부 교수나 학교 측으로부터 모욕, 성희롱 등의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교의 직무여건 및 처우…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1
위원회 회부2017.06.2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학의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조교들이 일부 교수나 학교 측으로부터 모욕, 성희롱 등의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교의 직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과 전임교원의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교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