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2.05
위원회 회부2014.02.06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2조제2호에 “특별자치시장”과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44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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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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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1.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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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44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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