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9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기초질서 계도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국가 재난사고 및 재해 구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하던…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30
위원회 회부2015.10.01
위원회 상정2015.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기초질서 계도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국가 재난사고 및 재해 구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하던 자원봉사공제회는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사업을 위하여 3년간 운영되었으나, 현행법에 자원봉사공제회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재 업무가 중지된 상태임. 이에 자원봉사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공제회의 업무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차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원봉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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