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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7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고, 생체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표준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보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사항을…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6.02
위원회 회부2017.06.05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고, 생체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표준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보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참조표준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참조표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6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생 략)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76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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