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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7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하나로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행자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9
위원회 회부2017.03.10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하나로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행자의 등록취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계속 대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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