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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78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계속되는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발의2011.08.02
위원회 회부2011.08.03
위원회 상정2011.11.04
위원회 의결2011.12.22
법사위 회부2011.12.22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계속되는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85호) · 시행 2012-08-02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7조를 위반한 자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7조를 위반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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