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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7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1986년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신장용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7.20
위원회 회부2012.07.23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1986년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93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② (생 략)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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