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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771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따라 ‘12년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수원ㆍ광주ㆍ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01
위원회 회부2013.07.02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따라 ‘12년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수원ㆍ광주ㆍ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 웨클(WECPNL)로 정한 바 있음. 그러나 75 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하며,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에서도 75 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대책 기준을 75 웨클로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지난 ‘06년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12년 말까지 179건에 참여인원만 68만명에 달하는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대부분 원고가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10년 1,376억원, ’11년 1,750억원, ‘12년 939억원 등 총 4천억원을 넘고 있음.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다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피해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등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과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음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2018년까지 85웨클, 2023년까지 80웨클, 2024년부터 75웨클로 함(안 제14조 및 부칙제2조제2항). 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2016년까지 85웨클 이상 모든 시설과 및 75웨클 이상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75웨클~85웨클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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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