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1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사유의…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4.27
위원회 회부2017.05.01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납본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납본 소요기간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7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② (생 략)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67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