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1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법인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서 장기이식 관련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7
위원회 회부2018.02.08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법인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서 장기이식 관련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추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