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0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등이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광고물등의 정비와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제행사…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4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등이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광고물등의 정비와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제행사 기금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도로·공항 등에 우후죽순 광고물이 생겨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정비와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을 관통하는 선로를 지탱하는 육중한 콘크리트 교각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각 등 구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교각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을 창출하고, 교각 등 구조물 관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도시철도 교각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재원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던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재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을 금지함(안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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