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4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경쟁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동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 초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반 보호를…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8
위원회 회부2014.12.01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경쟁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동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 초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으나 기술 및 산업발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현 단계에서는 시의성이 상실되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적정대가 지급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따른 대가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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