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9 발의
발의2016.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5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11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 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 설>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신 설>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신 설>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신 설>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신 설>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신 설>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신 설>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225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이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의5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