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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성능·상태점검업무는 주된 정비업에 따른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많음. 심지어 백지상태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발급하고 싼값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는…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4 발의
발의2017.01.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성능·상태점검업무는 주된 정비업에 따른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많음. 심지어 백지상태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발급하고 싼값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한테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제58조의3, 제58조의4 신설,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제81조제2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0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88 / 1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 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 (생 략)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 ④ (생 략)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 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 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 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의 제조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 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②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교환ㆍ환불중재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신 설>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3항제20호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생 략)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2. 이용약관의 개선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 부터 120일 이내의 것)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 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증보험회사 ,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2. 험회사 ,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신 설>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② (생 략)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58조의5제3항 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58조의6제3항 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사.·아. (생 략)
사.·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대체부품인증기관
<신 설>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 ,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 5의3. (생 략)
2. ∼ 5의3. (현행과 같음)
6.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신 설>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 27의2. (생 략)
26. ∼ 2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 제
(삭제)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삭 제>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신 설>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신 설>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신 설>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신 설>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신 설>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신 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신 설>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신 설>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신 설>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신 설>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4. 삭 제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를 "제47조의11"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3의 제목 중 "판매의"를 "판매 등의"로, "중지"를 "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를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를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사"를 "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로 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환불중재 나.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2조 전단 중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84조제2항제20호"를 "제84조제3항제20호"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제1항제1호 중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를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증서의"를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증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58조의4 및 제58조의5를 각각 제58조의5 및 제58조의6으로 하고,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66조제1항제6호 중 "제56조"를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바목 중 "제58조의5제3항"을 "제58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제75조제1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0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제8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제81조에 제25호의2, 제25호의3 및 제2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 중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제9호·제11호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제25호의3·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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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