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8만 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 3,413명(35.5%)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09
위원회 회부2017.11.10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8만 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 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되어 특수학교가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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