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064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과 의무수입량의 증가로 쌀 재고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쌀 재고량의 단기적인 처분 위주였을…
대표발의 유선호 통합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발의2011.01.18
위원회 회부2011.01.19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과 의무수입량의 증가로 쌀 재고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쌀 재고량의 단기적인 처분 위주였을 뿐 쌀 소비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가공용 쌀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하여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다. 쌀가공업의 신고 등(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소를 폐쇄하며, 쌀가공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양수인이 종전 쌀가공업자의 지위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쌀가공품 관련 통계조사(안 제1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안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 단지 조성 등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함.
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쌀가공품 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쌀가공품의 세계화 촉진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수 쌀 이용 촉진(안 제2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쌀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을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098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8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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