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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97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표발의 김정 친박연대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2 발의
발의2011.03.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료 제공의 의무와 한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80호) · 시행 2012-07-18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한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타당한 경우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①·② (생 략)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0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한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타당한 경우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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