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111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가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세제?경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산업 기반을…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4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가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세제?경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규정하는 등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을 제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나. 사회서비스 통계자료 조사?작성?분석?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지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의 혁신?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서비스 진흥센터 설치(안 제12조) 사회서비스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진흥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서비스산업 기반 마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영세한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기술?회계?홍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안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자에게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전문인력 양성(안 제16조)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안 제17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그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