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4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맑고 풍부한 물에 대한 수요 및 수재해 대처능력 향상 필요성 등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의 확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댐 건설을 자제하고 기존에 건설된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방안 마련의…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1
위원회 회부2015.03.12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맑고 풍부한 물에 대한 수요 및 수재해 대처능력 향상 필요성 등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의 확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댐 건설을 자제하고 기존에 건설된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되는 기존댐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기능 등에 대한 평가가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고, 정기적인 평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존댐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및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