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35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준전시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그리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열악한 대피소에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생업을 중단한 채 대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이었음…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8
위원회 회부2015.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준전시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그리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열악한 대피소에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생업을 중단한 채 대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이었음.
이에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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