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에 정부기관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정부기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7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에 정부기관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정부기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의 참여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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