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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59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숙련기술를 전수할 숙련기술자가 사용할 사무실이 국유재산이여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숙련기술자단체는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무상 대여를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2 발의
발의2020.09.02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숙련기술를 전수할 숙련기술자가 사용할 사무실이 국유재산이여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숙련기술자단체는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무상 대여를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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