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무관히 어느 지역의 투표소든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투표에 대한 시간ㆍ장소의 제약을 축소하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본 선거일보다…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무관히 어느 지역의 투표소든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투표에 대한 시간ㆍ장소의 제약을 축소하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본 선거일보다 앞선 시점에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본 선거일의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다수가 미리 투표를 마치고 본 선거일은 휴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선거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그 선거인(관외선거인)의 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이 이를 참관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다른 확인ㆍ감독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8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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