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일반적으로 2∼4개월 내에 국회에…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일반적으로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한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변동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조치가 미완료된 사항의 조치 상황 또는 최종 조치여부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연례적으로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등 지속적인 조치 노력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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