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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 외에 증손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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