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 진학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입니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 진학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입니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고 80%에 달합니다. 또한, 연간 학비는 최고 4,476만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내국인 입학자격도 신설했습니다.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만 입학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