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313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도시권역의 철도는 도시 발전의 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 및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철도 관련 시설의 노후화,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 안전사고의 위험 등은 연선지역(沿線地域)의 주민 등 국민의 생활환경에…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0 발의
발의2022.01.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도시권역의 철도는 도시 발전의 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 및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철도 관련 시설의 노후화,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 안전사고의 위험 등은 연선지역(沿線地域)의 주민 등 국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선지역은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마.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안 제28조).
사.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 통합개발사업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자.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