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5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한국투자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한국투자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지난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문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폐지된 구법을 인용한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투자공사가 폐지된 구법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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