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8
위원회 회부2022.03.0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