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0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정비를 위해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공공성, 실시지역이 도심 내로 동일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9.01
발의2023.09.0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정비를 위해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공공성, 실시지역이 도심 내로 동일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복합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가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와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외에 토지로도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난립을 방지하고, 민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단계에서 의제규정을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안 제40조의8제3항, 제40조의10제4항, 제40조의11제2항, 제40조의14 신설 등).
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49조의5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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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3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54 / 8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 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의3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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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4.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3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3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3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40.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4.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3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3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3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40.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② (생 략)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생 략)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의 추천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⑦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7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⑬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⑭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 설>
⑮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 ⑤ (생 략)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 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40조의13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40조의1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4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9조의7제7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40조의13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1.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40조의1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40조의13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40조의1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 제40조의13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 제40조의1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의5제6항 및 제49조의10제6항과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 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소규모"를 "중소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중 "공공주택지구"를 "주택지구"로 하고, 같은 조 중 "공공주택사업으로"를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로, "공공주택지구"를 "주택지구"로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중 "준공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의7제2항제2호 중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소유자의"로 한다.
제40조의8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으로,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을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로, "현물보상약정"을 "현물보상등의 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건축물"을 "건축물 및 토지"로, "현물보상"을 "현물보상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제40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의12제1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는"을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0조의13을 제40조의17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0조의13) 제1항 전단 중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로 하며, 제40조의13부터 제40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의5제6항 본문 중 "기간"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⑪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⑮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7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10제6항 단서 중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거주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을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의13"을 "제40조의17"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4항"을 "제49조의7제7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제40조의13"을 각각 "제40조의17"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40조의13"을 "제40조의1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의5제6항 및 제49조의10제6항과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7항"을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7조의3, 제40조의8, 제40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및 제40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49조의5, 제49조의7, 제49조의10,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0조의7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9일 다음 날부터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5 및 제40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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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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