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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라 함)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라 함)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 이는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대국회 및 제21대국회에서 규정한 것임. 그런데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안소위가 구성된 후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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